5일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업소

▲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한 업소의 모습.

 충북 충주시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다중이용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진 2월 22일부터 5월 5일 사이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6종의 다중이용업소로 5일 이상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휴업한 업소여야 한다. 5일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도 하루 단위로 차등을 둬 보상할 방침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1~19일까지 업소 담당 부서별로 신청자 분산을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현장 파악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휴업보상금은 정부 정책에 동참한 업소를 보상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향후 감염병 재발 위급사태 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업소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행정에 적극 동참해준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