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전·현직 시의원 등 4명 ‘당원권 정지’

▲ 더불어민주당 로고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같은 당 소속 정치인들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26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이후삼 의원을 고발한 박한규 전 충북도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박 전 도의원의 부인 주영숙 제천시의원은 2년, 김동식 전 제천시의회 부의장과 여성 당원 2명에게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후삼 의원이 2017년 대선 때 제천단양지역위원장과 2018년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시도의원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의 행위를 행당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규 전 도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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