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소방서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따뜻한 날씨로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하며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 차량 화재는 총 781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률 중17%이상이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기계적 요인이 485건(6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정차돼 있을 때 보다 주로 운행 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차량의 연료나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이에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하나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통과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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