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주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유감

 규암면 아름마을 단지 내 주택용지와 상가용지 분양을 개시한 충남 부여군이 최근 일부 주민들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양 특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박정현 군수는 "이 사업은 민선 4기부터 6기에 걸친 장기 미이행 과제 중 하나였던 아름마을 조성을 위해 각고의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마무리지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과 언론이 계속해서 동일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는 투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12년 이상 지지부진하며 끌어 온 장기 사업을 매듭 지은 민선 7기의 군정 성과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무 관계자는 26일 "2007년 규암면 오수리 지역이 최초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 해 부득이 지방채를 활용해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방지와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해 사업의 조속 시행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로 인해 수의계약 방식의 분양 방법으로 협의를 가져 보상을 추진, 아름마을 조성 사업의 수의계약 분양 추진 당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 규정과 법률 자문을 통해 현금 보상 대신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부지 보상에 대해선 "처음 2009년 12월 말 보상협의가 통지된 이후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소유주 8명에 대해 2015·2017년 현금 대신 분양 토지로 대토 보상하면서 아름마을 대상 부지에 대한 부여군의 보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은 검·경의 수사와 상급 기관 감사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중"이라며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강제 수용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절차 상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부여=유장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