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선정… 지역 자치모델 제시 기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가 첫 시동을 걸었다.

 충남 계룡시는 3개면 1개동 중 신도안면이 지난 4월 충남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분야'에 선정돼 매년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고 3년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도안면은 육·해·공군이 있는 계룡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8700여 명의 주민이 군인 가족이라는 특수성과 잦은 전출입으로 마을공동체 참여의식 저조, 기존 주민과의 소통·화합 등의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 발전 방향과 지역자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첫 시도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신도안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개념, 역할, 위원 활동 등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치계획을 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들의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또 면·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달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자체장에게 위촉권을 부여해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감과 자율권을 강화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자치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신청 자격은 신도안면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신도안면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로 만18세 이상이 대상이다. 자치위원으로 선정되면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 위원은 자치회 구성, 발전전략 수립, 사업 발굴, 컨설팅 등을 거치고, 오는 11월 주민총회를 열어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면 또는 자체적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은 "신도안면으로 시작된 지역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 의식 제고, 자치회 권한 제도화 등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 주역인 주민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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