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안 원안 의결
다음달 업체 6곳과 협약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6월 중 지역 시내버스업체 6곳과 협약하고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사업자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비용과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하게 된다.

또 시는 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고 노선 운영 관리와 조정, 노선 신설·개편 권한을 갖는다.

시는 내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예산을 367억3500만원으로 추정했고 매년 35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5년부터 논의했지만 운송원가 등을 두고 시와 버스업체 간 이견이 발생해 잠정 보류됐다.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버스업체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을 재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준공영제 부작용으로 지적된 부당·편법 보조금 수령 등 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전 발생한 버스 업체의 부채 지원 제외,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페널티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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