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2년까지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피난 약자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 전체면적 1000㎡이하) 건축물이다.

보강지원 금액은 최대 2600만원이고 보조금 소진 때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공법선정, 비용 산출 등 컨설팅과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 건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달부터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화재 취약 건축물 등은 2022년까지 성능을 보강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과 과태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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