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t 투기 일당 수사 의뢰…감시효과 톡톡

▲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발견된 불법투기 폐기물.

 충북 충주시가 수안보면 온천리에서 폐기물 수백 t을 불법투기하던 행위자를 적발했다.

 시는 A씨(55)를 투기 현장에서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배출업체, 운반자 등 관련자에 대해 충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온천리에 구리선을 쌓아두겠다며 부지를 임차한 뒤 폐합성수지나 유리섬유 등 건설폐기물 결속물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1차 처리한 폐전선 칩 등 폐기물 250t톤을 투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폐기물반입처를 밝히지 않고 관련 인허가 획득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현장도 우리마을지킴이의 신고로 적발돼, 마을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마을지킴이의 감시효과가 거듭 입증됐다.  올 초에도 우리마을지킴이 신고로 앙성면 능암리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337개 마을에 우리마을지킴이를 구성하고, 불법투기감시단을 선발 배치하는 등 대대적으로 불법투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토지주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돼 피해 규모가 6000만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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