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 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이 보험은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1700만원)·후유 장애(17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사고 당 최고 2000만원)·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나 자전거 홈페이지(bike.daej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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