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5대4대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 행위가 청구인(오신환)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고,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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