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결제 없이 외부강의를 했거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병원규정을 어긴 충북대학교병원 임직원들이 내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충북대병원 2020년 1~4차 내부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는 모두 49건이다.

일부 임직원은 강의요청 공문 없이 외부강의를 가거나 출강 전후로 병원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근무시간 내 외부 강의는 병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 외출 또는 연차를 신청해 휴가 처리해야 한다.

외출이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나간 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은 임직원들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병원 측은 시정 조치하고 휴가 미사용 수당을 회수했다. 

병원은 이 외에도 업무분장 문서 미비, 출장복명서 작성 미비, 복무관리 사전 미신청 등 2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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