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 충북 후보 3인
선거 관련 소송 위해 신청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법원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충북 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 3명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청주지법은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최현호·경대수 후보가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윤갑근·경대수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구 선관위에서는 법원의 투표함·투표용지 등의 봉인·보관을 비롯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윤갑근 후보(청주 상당) 28일 오후 2시, 경대수 후보(증평·진천·음성) 29일 오후 1시30분~3시30분으로 각각 예정됐다. 

최현호 후보(청주 서원)는 지난 25일 절차가 끝났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이들 3명의 후보가 실제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의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한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윤갑근·최현호·경대수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3025표, 3334표, 3045표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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