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고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1년 이상 사실혼 포함)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 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031원 이하)다.

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신청 때)를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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