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이 올 1월 1일 기준 13만31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43% 상승했다.

상승 요인은 올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3.42%),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과 펜션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 지가는 ㎡당 126만7000원(단양읍 도전리 602번지)이며 최저 지가는 영춘면 의풍리 산125-2 일원으로 261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단양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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