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9만1700필지(동남구 17만2985필지, 서북구 11만87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며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동남구 평균 2.58%, 서북구 평균 2.91%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서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및 열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041-521-4125·4129)나 서북구 민원지적과(☏ 041-521-6510·6512)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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