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체납액 97억 징수 고삐

 충북 충주시가 충북도와 함께 다음달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의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124억원으로, 지난 4월 말까지 27억원을 징수해 남은 체납액은 97억원이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의 출자금과 리스 보증금 등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와 명단 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제성 있는 납세 홍보는 지양하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생업용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납 이행 약속 등으로 제재를 유예한다.

 하지만 인접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체납한 관외 차량은 체납기동팀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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