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어린이 추돌
2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에서 첫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군을 승용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20대 운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청주시 운천동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A군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후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린 뒤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후 도움을 요청, 구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비중을 크게 두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했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30분쯤 충주시 동량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아직 혐의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