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이같은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48명의 피해자로부터 600여 만원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로 지난해 1월 복역 생활을 마친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물품거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그의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외국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판매자 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물품 경우에는 거래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확히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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