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고정비용 지원금을 조건 없이 준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지금까지 연간 매출액 4800만∼2억원의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20% 이상) 증빙서류를 내야 4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

또한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없이도 도와 시에서 매칭으로 펼치는 고정비용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다.

고정비용은 영업장 운영에 드는 임대료,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을 말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35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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