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9일 제천시와 옥천군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군 보조금과 시설물 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는 지적 위주가 아닌 적극적 제도 개선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도민체감형 제도개선' 감사로 진행할 방침이다.

보조금 분야는 농림과 축산, 식품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임의 처분,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시설물 분야는 안전 관련 법령 부재에 따라 취약한 레저시설(출렁다리, 집라인,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한다.

대형 건설 사업장과 재난위험 시설물은 사업장 감사와 현장 감사를 함께하고 건설 안전, 품질 확보, 대규모 시설물의 적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령' 홍보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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