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상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연장한다.

상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당초 5월말에서 6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유예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있는 상가·전통시장 주변 도로 중 교통 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24개 구간으로 시 홈페이지와 단속 카메라 전광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버스 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계속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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