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박창수 단양군청 민원과장이 생활 속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10대 안전수칙’ 안내문을 들고 군민의 협조를 당부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1일부터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한다.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운수사업자와 종사자가 승객 탑승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와 건강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다.

박창수 군 민원과장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단양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운송 사업처를 방문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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