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18세 미만 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100% 지원

[당진= 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가 이달부터 소아환자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환자 중 주민등록지가 당진이며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자다.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된다.

이달부터 신청 가능하고 12월은 10일까지다.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서류를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의약팀(☏ 041-360-6022)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당진시 소아환자의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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