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최대 10년까지 인정
자녀 나이 만6세→만13세로
8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모집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LH 충북지역본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키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주택의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키 위해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를 기존 만6세 이하에서 만13세 이하로 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시켰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충북지역 지원한도는 8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와 지원금액에 대한 임대료(1~2%)만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서둘러 신청하길 권한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자격완화 공고를 통해 그동안 신혼부부 입주자격에 부합하지 않았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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