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해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우선 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 전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개정을 진행해왔다.

선정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과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 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또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 전환을 통해 국민 알 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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