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무원 2명에
700만·2000만원 선고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장기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충북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7·7급)에게 벌금 2000만원, B씨(53·6급)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17개월간 36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형이나 동료 직원의 조카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간제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 관공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2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줘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기존 환경미화원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퇴직금 지급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친형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임금을 빼돌린 뒤 이를 다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다. 직속 상관이었던 B씨도 A씨의 이런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을 전용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배정해 온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씨에게 정직 3월, 징계부가금 2700여 만원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면 부과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