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5개 구매 가능
출생년도·요일 상관없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1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돼 요일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게 되며, 18세 이하 학생들은 5개까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달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더위를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일부터는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해외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토록 하고,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제외된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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