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충북 진천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16만3950 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4.54%정도 상승(국공유지 제외 시 3.65%)했으며 지난해 상승폭(5.12%)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충북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등의 분양 성료,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증대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현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통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발송과 함께 모바일 문자로도 발송해 토지소유자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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