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로 군은 재난상황 속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감면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조치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액을 적용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감면조치로 2200여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점용료 부과액 9억원 중 25%인 2억2500여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