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포함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21대 국회가 본격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이 1호 법안으로 총선 대표 공약인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곳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곳이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는 수도권의 경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곳이다.

비수도권은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6곳으로 늘어난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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