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가스사고 상해사망 추가
보상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담보 내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군은 기존 보장 항목에 올해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를 추가했다.

지난해까지 1000만원이었던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태안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 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강도·대중교통사고·스쿨존교통상해·농기계사고·익사사고·가스사고 등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군민 안전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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