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충남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3%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변동률 2.67%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23만41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개별지가를 산정해 6개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산정지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난 4~5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결정, 공시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041-930-3476, F930-3499)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령=방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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