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청원에는 총 21만 6118명이 동의했다"면서 "청원인들께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비서관은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특별법(2017년 12월 시행)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2019년 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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