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달해 … 전국 평균 71.4% 훌쩍 넘겨
현재 진행중인 농가 포함 땐 90% 웃돌듯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80% 이상 완료됐다. 

전국 평균 71.4%를 훌쩍 웃도는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지난해 9월 말 종료된 적법화 이행 기간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추진 중인 농가의 적법화가 마무리되면 이행률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2219곳이며 1793곳이 완료했다. 완료율은 80.8%에 이른다.

이 중 기간 내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65.5%인 1454곳이다. 오는 9월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받은 농가 600곳 가운데 305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나머지 34곳은 이전이나 철거 등을 마무리한 축사다. 대상은 적법화를 하지 못해 별도 관리를 받는 소규모 무허가 축사 24곳과 폐업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진 농가 141곳이다.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이행 기간이 연장된 295곳이다. 도는 이들 농가가 적법화를 마치면 완료율은 9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적법화 이행 기간이 추가 부여된 농가에 대해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점검하고 있다. 시·군을 통해 추진도 격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적법화를 하지 않는 농가는 별도 관리하거나 이전, 철거, 사육 규모 축소 등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27일 축산 농가들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1년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로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600곳으로 측량 완료,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 부분 자진 철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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