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쏘가리 금어기 포획을 단속해 3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27일까지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주·야간으로 쏘가리 포획 낚시인을 단속해 3명을 적발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산란기 쏘가리 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 댐·호수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낚시 동호인들도 자원 보호를 위해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실천하며 쏘가리 포획 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성숙한 낚시인들의 쏘가리 포획이 계속 이어져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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