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상시국회도입 등 내용 담아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사진) 1일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개혁을 통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결석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를 감액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국가이익우선·직권남용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총선공약인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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