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척면 농가 대책위 구성해 집단행동 조짐

 충북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상금 산정 방식에 불만을 품은 농업인들이 매몰 처리를 거부하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48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산척면 지역 사과 재배 농업인 60여 명은 1일 산척농협 회의실에 모여 정부 당국의 보상 방침에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산척면과수화상병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난해 수준의 폐원 손실보상금 지급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화상병에 걸린 사과밭 매몰 처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피해 농업인은 “화상병 발생 후 사과 농사로 다시 일어서려면 적어도 9년이 걸리는데 정부가 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생업을 접는 농민에게 이걸 보상이라고 주느냐”고 성토했다.

 화상병에 걸리면 3년 후에야 새 묘목을 심을 수 있고, 그로부터 5∼6년이 더 지나야 경제성 있는 수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사과밭 990㎡, 125그루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난해보다 900만원가량 줄었다고 추산했다.

 기존에는 밀식, 반밀식, 소식 등 재배 유형별로 보상금 단가를 산정했지만, 올해는 10a당 사과나무 수(37∼150그루)별로 세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뽑아 매몰하는 방제 비용도 실비 지급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충주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과 과수원 180곳에서 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 ‘양성’이 137곳 나왔고, 이 중 66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된 나무는 서둘러 매몰해야 하는데, 보상금 불만이 매몰 거부로 이어지면서 매몰을 마친 농가는 2곳에 불과하다.

 식물방역법 상 확진 판정이 나와 도지사가 긴급방제명령을 내리면 10일 안에 매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금액만 놓고 단순 비교하면 농민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지만, 보상금 세분화는 농가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라며 “바뀐 기준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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