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소방서는 내용년수가 경과되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노후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라도 한국소방안전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처리 방법은 각 지역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보은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에 가장 중요한 소화기 수시 점검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노후소화기를 방치하지 말고 폐기방법에 따라 적절히 폐기, 교체해 줄 것 당부한다"고 전했다./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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