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 1~3월 연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주민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경우 7~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2월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은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이광열 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10%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청양=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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