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2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씨(75·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 18번 확진자 접촉자인 A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격리지인 집에서 나와 집 앞 텃밭에서 이웃과 대화를 했고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주민이 당국에 신고해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1일 A씨를 고발하는 한편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