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충북 진천군은 오는 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재개할 예정으로 단속유예 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시점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재개될 경우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지역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인 오는 8월말까지 평일 기준 오후 12시~오후 2시 2시간 동안 운영되던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0시30분~오후2시로 1시간30분을 늘려 운영하게 되며 토요일·공휴일 단속유예 시간은 현재대로 오후 12시~오후 2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유예 시간 일부조정과 같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랜시간을 거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재개되는 만큼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 운영되며 충북혁신도시는 오전 9시~오후 6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