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충북 진천군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지역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경영 계획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7700여개 사업체에 대해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1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사업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행정지원과(☏043-539-393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에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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