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과수화상병이 퍼지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매몰작업 등을 서두르길 바란다.

농진청은 지난 1일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일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2015년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처음 발생했다. 충주는 과수화상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올해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충주가 가장 많다. 제천, 음성 농가까지 모두 112곳의 사과 과수원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충주 64곳, 제천 10곳, 진천 1곳 등 75곳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은 간이 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농가이기 때문에 확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의심 신고도 잇따라 충주 14곳과 제천 12곳이 추가 접수됐고 의심 신고만 258곳이나 된다.

농업기술원과 농진청,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 과수를 매몰 처리하고 있다.

충주 5곳과 제천 3곳 등 8곳(5.3㏊) 매몰 작업이 이뤄졌고, 충주 산척면 64곳(35.8㏊)과 소태면 15곳(8.4㏊), 엄정면 8곳(7.2㏊), 안림동 1곳(0.5㏊), 제천 백운면 14곳(6.3㏊), 음성 삼성면 1곳(0.1㏊), 금왕읍 1곳(1.4㏊)에 대한 매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농기원과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에서 운영하던 대책상황실을 더 확대시켜 인접한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단양군에도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불릴 만큼 확산세가 빠른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매몰만이 번짐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농가들과 협의가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

손실보상금과 관련 충주 산척면 농가들이 병에 걸린 나무의 매몰처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북도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충주 47곳, 제천 3곳에 대해 매몰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 후 10일 안에 매몰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충주 산척면의 경우 확진 받은 67곳 중 매몰을 끝낸 과수원이 3곳뿐이라고 한다.

손실보상금 규모가 예년과 다르다는 이유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되면 자칫 또다른 수많은 과수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겨내며 일궈놓은 작물이 하루아침에 말라 죽는 모습을 지켜보기란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예방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과수화상병이라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농민들고 십분 이해하고 함께 고생하고 있는 주변의 농민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나아가길 바한다.

방역 당국도 상심한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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