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준 98% 지급, 찾아가는 신청제도 등 통해 조기지급 총력

 충남 계룡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계룡시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급대상  1만5874가구 113억원 중 97.5%인 1만5485가구에 111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형태별로는 1만1051가구 82억원이 지급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전체의 7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사랑상품권 3012가구(19.5%) 21억원, 취약계층 등 현금 지급 1276가구(8.2%) 5억원 순이다.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380여 가구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카드(신용·체크)충전의 경우 오는 5일 마감됨에 따라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마감 기간 내 신청할 것을 홍보하고, 지난 3월 29일 이후 충청남도에서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 지역사용 변경은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계룡시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은 8월18일까지 세대주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요일제 적용을 해제해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본인과 대리인이 원칙이나, 시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지급대상 세대로 편성돼 있더라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카드 충전 및 내방이 어려운 거동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미신청 가구 발굴을 위해 미지급 세대 명부를 제공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계룡시는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은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지급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면밀히 파악해, 찾아가는 신청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의 정상적인 사용과 유통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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