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발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섬 또는 육지 모두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부모는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일 기준 10개월, 자녀는 출생일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면 반납해야 한다.

충남 서천, 태안, 당진, 보령 등지에는 국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건설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은 영유아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기 청정기를 보급해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321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