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를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 연출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웹 드라마 기반 영화를 연출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인터넷 게임 전체 채팅창에 원색적인 표현의 메시지를 올려 다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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