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지적장애인을 돈 한 푼 제대로 주지 않고 10여 년간 노예처럼 부린 것도 모자라 장애수당까지 빼돌려 챙긴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내 B씨(6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타이어 수리점과 음식점을 운영한 이들 부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 C씨(46)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혐의다. 

C씨의 장애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들 부부는 C씨를 타이어 수리점에 마련한 6㎡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에 기거시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2016년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오랜 기간 추가 조사를 벌여 부부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가족과 같이 대했다는 이들의 주장에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영리 행위와 착취라고 판단했다.

피해액은 건설업 인부의 임금을 적용한 검찰과 달리 최저임금을 적용해 9700여 만원으로 봤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더욱 보호해야 할 장애인에게 노무를 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폭력을 가했다"며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부양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에게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범죄이자 학대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대상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피고인이 찾아와 협박했다고 밝히는 등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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