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앞으로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도 신고제를 신설키로 했다.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하면서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검역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 검역대상인 야생동물은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은 정밀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도 제정된다. 

원헬스 체계 참여 대상 부처도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합동 대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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