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025년까지
19.24%→ 25% 단계적 인상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3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함이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5900억원, 2025년 17조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지방재정 개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이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됨을 차단함이 목적이다.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김민기·김정호·도종환·문진석·민홍철·백혜련·변재일·오영훈·우원식·이정문·정춘숙·진선미·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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