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당론과 달리 찬성하지 않은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 의원을 징계 처분한 데 대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14조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당규 상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 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 법(공수처법) 자체는 자신들의 뜻 자체로 관철이 됐지 않았나"라며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소속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비판 대열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